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
1,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제 권고(시행일 : 2002년 1월 1일)
0 시설 사유회의식을 탈피하고 조직쇄신을 위해 정년제를 권고함
-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계약, 취업규칙등에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의 정년에 대해 규정될 수 있도록 권고
0 정부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년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함
- 정년상한 : 시설장 65세(단, 2002년 1월1일 현재 재직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 세대에 한해 70세) 종사자 60세
- 경과조치 : 2001년 12월 31일 이전 종사자(시설장 포함)는 10년간 유예기가 부여
2, 사회복지시설의 정년제도
0 정년퇴직년
-설립자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 : 70세
-설립자및 직계가족 1세대가 아닌 시설장 : 65세
-시설종사자 : 60세
- 2002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시설 또는 신규채용(재취업 포함)된 시설장, 종사자는 유예조치를 적용치 않고 정년을 적용할 것
0 정년퇴직일
- 1월에서 6월사이 정년도달자 : 6월 30일 퇴직
- 7월에서 12월사이 정년도달자 : 12월 31일 퇴직
* 정년도달일은 당해 종사자(시설장 포함)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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